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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확약서 에서 외부급여 사항

  • 등록일 2021-07-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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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부연구생으로 등록이 되어 현재 월 1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으면서 연구보조 업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학때 잠깐 아르바이트를 2주간(주 15시간 - 주말근무) 시작한다면, 이는 연구참여확약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만약 위배되는 사항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은 추가 급여를 받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면 어떤 분께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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