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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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사업으로 운영되는 국제협력사업에 적용 되는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적용대상 과제 : 2019. 9.1. 협약 과제부터 적용
ㅇ 적용대상 사업 :
※ 참고사항 : 참여연구원이 없는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의 경우 연구수당 지급율 70% 초과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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