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외부연구비 비목별 집행증빙 서류에 관한 내규(2015.07.13 제정)
- 등록일 2015-07-14 14:44
본문
외부연구비 비목별 집행증빙서류에 관한 내규
제정 2015년 7월 13일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교 외부연구비의 비목별 집행 증빙서류(이하 “증빙서류”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본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외부연구비 중 직접비의 증빙서류에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및 지침을 먼저 따른다.
제3조(비목종류 및 증빙제출방법) |
① 증빙서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에 해당하는 증빙을 말한다.
② 증빙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연구책임자와 연구지원부서는 비목별로 각각 별도의 증빙을 제출해야하며, 제출방법은 본교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전자증빙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증빙서류의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업무관장) |
증빙서류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수행한 증빙서류 관련 업무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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