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기술이전

특허 요건

발명의 성립성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2. 명세서에 기재된 그대로 따라했을 때 구현 가능해야함.
  3. 특허 대상이 아닌 것
    • - 자연법칙 자체, 추상적인 아이디어
    • - 문학, 연극, 음악 등 예술적 창작
    •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
    • -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영구기관, 연금술 등)
    •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등

발명의 종류

  1. category에 따른 발명
    • - 물건 발명
    • - 방법 발명
  2. 발명의 대상에 따른 구분
    • - 전자 / 기계 / 화학
    • - 용도 발명
    • - 미생물 발명
    •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 전자상거래(Business model)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1.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 포함
  2.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함
  3. 의료업의 경우, 수술 / 치료 및 진단방법은 불가하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가능

신규성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 되지 않아야 함
    • - 공지 : 불특정인(비밀유지의무 없는 자)이 알 수 있는 상태
    • - 공연 실시 : 공연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실시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 - 간행물 : 학술지, 특허공보, 카탈로그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한 복제 가능한 매체
    • - 전기통신회선 :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게시판, 이메일 그룹 포함

진보성

  1. 신규성은 있으나 공지 등의 발명에 의해 당업자(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함
  2.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하여 판단

공지예외규정

  1.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단, 출원 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주장가능

선출원주의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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