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신고 |
- 발명을 고안 및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숭실대학교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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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승계여부 결정
(산학협력단 산하
지식재산권 위원회)
"생략가능" |
- 국제특허 출원은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 심의 후, 승계 및 출원
- 승계여부 결정 시,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 국내출원은 "양도증" 접수 후 산학협력단에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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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
- 전담특허사무소 위임을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원칙
-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자체적으로 전자출원 진행
- 외부 연구과제 관련 특허출원은 해당 연구과제 출원/등록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 비용 충당
- 해당 연구과제 관련 특허출원이나 연구과제에 출원/등록비용이 없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 확인하여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지원 가능
- 직무발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후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을 경우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지원
- 승계된 발명의 경우,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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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결과 통지 |
-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이 발명자 등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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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결과 통지 |
-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이 발명자 등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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