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기술이전

직무발명 안내

개요

교직원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발명

관련 법규

  1. 발명진흥법
  2. (본교)지식재산권관리 규정 및 시행 내규

관련 법규

  1. 직무발명에 의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교직원에 귀속
  2. 사전예약승계규정(지식재산권관리규정)에 따라 교직원의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
  3. 산학협력단은 승계한 발명기술이 기술이전 시, 정당한 보상실시

진행 절차

직무발명 등록 절차 세부 안내

등록절차 세부내용
직무발명 신고
  • 발명을 고안 및 완성한 경우 지체없이 숭실대학교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의무 위반 시, 관련법규에 따라 제제조치
발명의 승계여부 결정
(산학협력단 산하
지식재산권 위원회)
"생략가능"
  • 국제특허 출원은 지식재산권 관리위원회 심의 후, 승계 및 출원
  • 승계여부 결정 시,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 국내출원은 "양도증" 접수 후 산학협력단에게 승계
지식재산권 출원
  • 전담특허사무소 위임을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원칙
  • 별도의 요청이 있을 시 자체적으로 전자출원 진행
  • 외부 연구과제 관련 특허출원은 해당 연구과제 출원/등록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에서 비용 충당
  • 해당 연구과제 관련 특허출원이나 연구과제에 출원/등록비용이 없을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 확인하여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지원 가능
  • 직무발명의 경우, "선행기술조사"후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하여 등록가능성이 높을 경우 산학협력단
        예산으로 비용지원
  • 승계된 발명의 경우, 발명자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출원결과 통지
  •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이 발명자 등에게 통지
지식재산권 등록결과 통지
  •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해 산학협력단이 발명자 등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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