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 프로세스

개요

기술실시와 관련된 발명보상

  1. 기술료 발생 시, 관련 제비용 공제 후 다음과 같이 발명자 보상금 지급
  2. 기술료에 따라 70%~95% 차등 지급
  3. 공제비용 :
    - 50% 공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중간사건, 유지, 심판, 소송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 100% 공제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
  4. 외부 지원기관 정액기술료의 경우,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5. 발명자 인센티브로 보상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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