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조사위원회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숭실대학교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여 교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학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의 호를 말함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신문고
- 연구·산학협력처 연구지원팀(02-828-7462 / wishone@ssu.ac.kr)
※ 실명제보 원칙,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