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원

연구진실성검증

연구윤리진실성검증조사위원회 설치 목적

숭실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조사위원회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숭실대학교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여 교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학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8))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의 호를 말함

  1. 0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0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0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0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0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0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0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보처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참여광장 – 신문고
- 연구·산학협력처 연구지원팀(02-828-7462 / email: kimej2@ssu.ac.kr)
※ 실명제보 원칙,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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