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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Institutional Review Borad)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의미하며,
인체유래물 혹은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IRB는 사전심의 원칙으로 사후 심의가 불가하며(심의 면제건도 동일)
외부로 게재하는 논문이나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한 연구를 우선심의합니다.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사 논문은 IRB심의 대상입니다.)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심의나 심의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윤리 교육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www.kird.re.kr), 질병관리본부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cyber.kohi.or.kr)
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신 이후에 교육이수증과 함께
첨부한 파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신 후 총무감사팀(벤처관 105호)으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메일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할 것은
1. [서식 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2. [서식 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3. [서식 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4. [서식 8] 연구계획서(IRB심의용)
5. 피험자 동의서 및 설명자료(동의 면제의 경우 [서식7]의 동의면제 사유서) 입니다.
심의 요청하는 건의 경우
1.[서식 15] 심의사항 점검표
2.[서식 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3.[서식 17] 동의 면제 점검표 를
심의 면제 의 경우
1. [서식 5] 심의면제 신청서
2. 설문 또는 면담의 경우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와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의 면제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신 후 7일 이내 면제여부에 대해 메일로 안내하며
심의번호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이후 15일이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의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개최한지 15일 이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심의일정이 잡히게 되면 공문이나 이메일로 안내를 하게 되며
정한 시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생명윤리 심의 면제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할 때 면제이며 그외의 건은 심의건입니다.
1. 인간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검사대상물 및 개인정보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2.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동의 절차없이 국가의 공중 보건의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환잔의 진단 및 치료, 공중 보건 행위,
프로그램 평가, 집단 감시 체계 등의 보건행위로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확립되었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육 환경에서 행해지는 연구로서
연구법, 연구과정, 연구실운영방법에 관한 연구
4. 교육적 검사,설문조사,면접조사 또는 대중의 행동 관찰을 수반하는 연구의 경우
피험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피험자의 반응이 연구이외에서 발표되었을 때
피험자가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피험자의 경제적 상태, 구직 가능성 및 평판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5. 기존의 자료, 문서, 기록, 병리적 표본, 진단 표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자료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공개된 정보의 개인식별 정보를 영구히 삭제하여 코드화된 경우
6. 공공 보조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취득 절차, 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연구, 평가, 기타의 방법으로 검토하는 경우
7. 기호와 식품 품질 평가 및 소비자 수용도 조사 연구로서 첨가제 없는 건전한 식품이 소비되는 경우와
농약 또는 환경 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 이하로 포함한 식품재료를 사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하여
승인된 식품이 소비되는 경우
8.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의 국가조사사업은 면제에 해당하나 추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및 논문게재 등의 연구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됩니다.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
총무감사팀 정선옥 02-820-0109, selinne@ssu.ac.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