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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0년 2월 퇴직예정교원
2019년 2월 게재된 논문까지만 토대연구비 지급(19.3~ 20.2 게재분 불인정)
B. 2020년 8월 퇴직예정교원
2019년 2월 게재된 논문까지만 토대연구비 지급(19.3~20.8 게재분 불인정)
인정기간 : 업적승인이 완료된 논문까지만 토대연구비 지급 대상으로 함
인정근거 : 학교 대외평가 인정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