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FAQ

  • A

    123

  • Q 교내연구지원 퇴직자의 토대연구비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

    A. 2020년 2월 퇴직예정교원

    2019년 2월 게재된 논문까지만 토대연구비 지급(19.3~ 20.2 게재분 불인정)

     

    B. 2020년 8월 퇴직예정교원

    2019년 2월 게재된 논문까지만 토대연구비 지급(19.3~20.8 게재분 불인정)

     

    인정기간 : 업적승인이 완료된 논문까지만 토대연구비 지급 대상으로 함

    인정근거 : 학교 대외평가 인정분에 한함

검색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