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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외부연구지원 IRB란 무엇이며 IRB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IRB(Institutional Review Borad)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의미하며,

    인체유래물 혹은 개인정보 등을 다루는 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IRB는 사전심의 원칙으로 사후 심의가 불가하며(심의 면제건도 동일)

    외부로 게재하는 논문이나 특허출헌, 보고서 발간 등을 전제로한 연구를 우선심의합니다.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석사 논문의 경우 해당 학과장 책임 하에 자율 심의를 하게 됩니다.

    (박사 논문은 IRB심의 대상입니다.)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심의나 심의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숭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연구윤리 교육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www.kird.re.kr), 질병관리본부교육시스템(https://edu.cdc.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ttps://cyber.kohi.or.kr)

    의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신 이후에 교육이수증과 함께

    첨부한 파일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신 후 총무감사팀(벤처관 105호)으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메일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출할 것은

    1. [서식 1] 생명윤리심의 요청서

    2. [서식 2] 생명윤리준수 서약서

    3. [서식 4] 이해상충 서약서(연구자용)

    4. [서식 8] 연구계획서(IRB심의용)

    5. 피험자 동의서 및 설명자료(동의 면제의 경우 [서식7]의 동의면제 사유서) 입니다.

     

    심의 요청하는 건의 경우

    1.[서식 15] 심의사항 점검표

    2.[서식 16]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점검표

    3.[서식 17] 동의 면제 점검표

     

    심의 면제 의 경우

    1. [서식 5] 심의면제 신청서

    2. 설문 또는 면담의 경우 (학과(부)장 확인서 또는 대학원 주임교수 확인서와 설문지 또는 면담자료)

    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의 면제의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신 후 7일 이내 면제여부에 대해 메일로 안내하며

    심의번호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신 이후 15일이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의의 경우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개최한지 15일 이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심의일정이 잡히게 되면 공문이나 이메일로 안내를 하게 되며

    정한 시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생명윤리 심의 면제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할 때 면제이며 그외의 건은 심의건입니다.

     

    1. 인간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검사대상물 및 개인정보를 연구대상으로 하지 않는 연구

    2.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동의 절차없이 국가의 공중 보건의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환잔의 진단 및 치료, 공중 보건 행위,

    프로그램 평가, 집단 감시 체계 등의 보건행위로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확립되었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육 환경에서 행해지는 연구로서

    연구법, 연구과정, 연구실운영방법에 관한 연구

    4. 교육적 검사,설문조사,면접조사 또는 대중의 행동 관찰을 수반하는 연구의 경우

    피험자의 신원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로서 피험자의 반응이 연구이외에서 발표되었을 때

    피험자가 민사,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거나 피험자의 경제적 상태, 구직 가능성 및 평판에 손상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5. 기존의 자료, 문서, 기록, 병리적 표본, 진단 표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자료가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거나, 공개된 정보의 개인식별 정보를 영구히 삭제하여 코드화된 경우

    6. 공공 보조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취득 절차, 보조금 등에 대한 사항을 연구, 평가, 기타의 방법으로 검토하는 경우

    7. 기호와 식품 품질 평가 및 소비자 수용도 조사 연구로서 첨가제 없는 건전한 식품이 소비되는 경우와

    농약 또는 환경 오염물질을 허용 기준치 이하로 포함한 식품재료를 사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의하여

    승인된 식품이 소비되는 경우

    8.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의 국가조사사업은 면제에 해당하나 추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및 논문게재 등의 연구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 대상이 됩니다.

     

    숭실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담당자

    총무감사팀 정선옥 02-820-0109, selinne@ssu.ac.kr입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카드 발행 전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될까요?
    A

    우리 대학은 개인형 법인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결제계좌가 교수님의 개인 계좌이므로 연구비카드 발행 전 과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카드의 경우

    1.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2. 사용 후 환불등의 악용 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3. 연말정산에서 연구비로 집행 처리한 카드 사용분을 제외해야 하는 문제등이 있어

    우리 산단은 사용을 금하고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시외 당일출장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였을 경우 운임은 어떻게 계상하나요?
    A

    본교 출장 및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동 규정 제5조(교통비) 3항에는 '자가용 이용시는 별표1의 철도 또는 버스 요금 내에서 유류대 및 통행료를 실비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의 철도 또는 버스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철도 버스
    교수,부교수,조교수 KTX특실 우등고속
    박사이상, 그외 연구원 KTX일반 우등고속

    교수님께서 대전 출장을 가실경우 KTX특실 요금 한도 내에서 유류대 및 통행료 실비 영수증을 증빙하시고 체재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KTX특실 요금보다 실비 영수증 금액이 적을 경우 실비 영수증 금액 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KTX특실 요금보다 실비 영수증 금액이 큰 경우 KTX특실요금이 상한선 이므로 KTX 특실요금만 지급됩니다.

    실비 영수증은 과제카드, 개인형 법인카드, 산단 지출증빙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유류대 및 통행료는 출장기간에 발행 된 영수증으로 증빙하며

    출장지에서 가까운 버스정거장 또는 역까지의 운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국내학회 참석 일정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대한 숙박비, 식비, 일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공휴일에 학회 일정 등 공식적인 일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Q&A에서는 단순 회의 등 확인이 어려운 목적의 공휴일 여비 집행은 지양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회의장소와 원거리에서의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회의장소와 식사장소와 원거리인 경우 불인정 대상이 됩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외부 참석자의 근무 지역에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나, 외부 참석자의 지역도 아니고 연구자의 출장지역도 아닌 지역에서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 사항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출장지역인 경우 출장복명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 및 식사 장소가 연구자 거주지와 근거리인 경우 정밀점검 시 불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휴일에 야근/특근식대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네 가능합니다. 10,000원/인 한도 내에서 야근일지에 근무일시, 성명, 시간 등 상세내역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연구와 관련성이 없거나 연구자 개인사유에 의한 집행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회의비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연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토요일에 회의를 실시하여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전에 개최 사유가 포함된 회의개최예정 품의서를 결재 후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학생연구원의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하여 지양하도록 지원 부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외국대학에 재직 중이기 때문에 전문…
    A

    외국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라면, 국외전문가활용으로 지원가능하며, 내부 결재를 득한 품의서, 전문가 자문확인서(자문내역 포함), 자문회의 참석확인서, 계좌이체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시비 바랍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설문 인터뷰 수행 후 사례비 지급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터뷰 수행하신 분께 답례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A

    연구과제에서는 과제와 합목적성이 있으며,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답례품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매뉴얼에서 적용중인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만원 이하의 답례품(비) : 설문조사 답변지   

    - 1만원 초과 답례품 : 설문조사 답변지, 수령자 서명부   

    - 1만원 초과 답례비 : 설문조사 답변지, 계좌이체 확인서

  • Q 외부연구지원 연구책임자가 해외학회를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해당 학회 측에서 일 80유로씩 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
    A

    국외 출장 시 본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하시되, 학회 측에서 포상금이 아닌 여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국외여비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연구년으로 해외 체류 중입니다. 학회 참석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여비에 대하여…
    A

    연구년에 대한 전문기관 승인을 득할 시, 승인 공문에 해당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이 명시되어 있고,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로 국내 입국 시 체재비는 연구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항공권 등 해외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국외여비 비목에서 집행하시되, 국내에서 집행되는 부분은 국내 출장시의 여비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야간회의 후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가요?
    A

    야간회의 및 실험 후 회의비 집행 시 사유서와 함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고 연구수행과 합목적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심야시간 회의는 감사원 등에서 집행을 지양하고 있는 사항이니 참고하세요.

  • Q 외부연구지원 과제 수행에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장비 구매 후 참여기관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A

    주관기관에서 구매 후 참여기관에 설치는 가능하나,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구매된 연구 장비는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자산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 Q 외부연구지원 재료비도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 구매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A

    연구장비·재료비 중 장비는 최종 또는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재료비는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되어 있고

    과제 수행과 합목적성을 갖는다면 과제 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과제 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소진의 목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항은 추후 정산 시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대표가 아닌 학생창업기업 소속 학생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취업이 확인되었습니다. …
    A

    창업기업에 고용된 경우는 창업자가 아닌 직원신분이므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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