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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규정]연구비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내규(2015.07.13 제정)

  • 등록일 2015-07-14 14:44

본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숭실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교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본교 외부연구비관리규정 제10조 제7항에 따라 외부연구비의 직접비와 간접비에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및 지침을 먼저 따른다.
제3조(연구비 부적정 집행 기준)
① 연구비는 관련 법령 및 지원기관의 지침 또는 본교의 외부연구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집행해야 하며, 본교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회수조치 할 수 있다.
②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연구비 부당집행 유형)
① 외부연구비 부당집행 유형의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연구비관리부서는 연구비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명시된 유형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5조(업무관장)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5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이전에 수행한 외부연구비의 부적정 집행 기준 및 부당집행 유형 관련 업무는 이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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