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출장 및 여비규정(2017.12.15 개정)
- 등록일 2017-12-15 17:00
본문
개정된 여비규정 입니다.
「4-2-3. 출장 및 여비규정」 개정 전・후 대비표
현 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7조(근거리출장, 당일출장) ① 근거리 출장과 당일 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근거리 출장: 대중교통 실비 2. 당일 출장 : 식비, 교통비는 실비 정산, 일비 20,000원 ② 당일 출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편도 직선거리 30km 이상 2. 왕복 이동거리 70km 이상 3. 왕복 이동시간 3시간 이상 |
제7조(근거리출장, 당일출장) ① 근거리 출장과 당일 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근거리 출장: 대중교통 실비 또는 일비(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2. 당일 출장 : 식비, 교통비는 실비 정산, 일비 20,000원 ② 당일 출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 ·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에서의 출장 2. 편도 직선거리 12km 이상 |
연구자들의 민원발생에 따른 근거리출장 관련 내용 수정 (아래 문제점 참조)
12km는 공무원 여비 기준을 참고하여 설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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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7.0.0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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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근거리 종일출장 : 식비 ×
근거리 출장 본인 차량 이용 시 : 교통비 지급 ×
20~30km 출장(일산,수원,안산, ...) : 교통비 처리를 위해 택시 이용 → 여비 지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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