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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및 간접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안내

  • 등록일 2020-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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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 및 간접비 관련 부당집행 기준 안내

(2019년 9월 이후 협약체결한 연구개발과제 대상)

 

 

 

□ 연구수당 부당집행기준 : 직접비 집행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20%) ]

 

※ 통합 EZbaro 적용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

※ 전년도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집행 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 계산식의 결과 값이 음수(-)인 경우 부당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간접비 부당집행 기준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간접비 총액×(간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집행비율) ]

 

※ 통합 EZbaro 적용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포함하여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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