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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2017.07.11 개정)

  • 등록일 2017-07-14 15:00

본문

- 주요 개정 내용 -

 

1. (연구 관리 철저 및 질 제고) 신청과 종료 연도가 동일한(1년 미만) 연구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에 포함하여 연구관리 철저 및 연구 질 제고(제18조)

* 동시 수행과제 3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는 1개 이내(1책 3공)

2. (연구자 친화) 주관연구책임자가 취업 및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지속 가능하도록 개정(제24조)

3. (규정 명확화) 동일연구자에게 참여 제한 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최대 제한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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