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완화 (17.01.17 개정)
- 등록일 2017-01-23 00:12
본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이 2017.1.17.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 기준금액 상향 (제3조) :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과제의 기준을 종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