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2017.02.21)
- 등록일 2017-02-24 10:03
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수행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1.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반영
1) 학생인건비 변경 내용 반영 : 5%이상 증감, 200만원 초과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2) 연구과제추진비 : 직접비의 10%이내로 정하여 사용 시 정산 면제 가능
3)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이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면제 가능
4) 인건비
- 연봉총액 등을 급여총액으로 통일
- 급여총액 중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경영성과급은 제외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역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
- 부당집행기준 :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해당 금액으로 축소
5) 시험분석검사비용 인정범위 명확화
-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정 인증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은 해당 분석기관이 흡수하는 경우
(분석기관에서 인정 :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 분석 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6) 연구수당 부당집행 기준 신설: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 금액
7) 정산시 제출서류
- 창업학생연구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국외여비 :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8)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
- 참여기업의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