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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개정(2017.02.27)

  • 등록일 2017-03-06 10:0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관링 관한 통합요령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수행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1. 사업재편 기업이 R&D과제 수행 시 기술료 납부 유예 시행(사업재편 승인 기간 동안 각 2년간 총 2회 연장 가능)

 2. 경상기술료 제도 관련 용어 및 서식 명확화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반영

   1)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에 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재권 출원 및 기술이전사업화의 우선조항 삭제

       지재권 비용 10% 우선사용 → 5%

   2)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절차 간소화 : 각 영리기고나 별로 전담기관에 제출(주관기과 취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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