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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0722 개정)

  • 등록일 2016-07-29 00:00

본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첨부하오니

연구수행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누설 유출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의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참여제한 횟수의 누적에 따라 10년까지 연장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등이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견기업도 우선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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