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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 개정(2016.12.28)

  • 등록일 2017-01-06 13:00

본문

 

환경부 규정 개정 사항 입니다.

 

연구과제 협약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

http://ecoplus.keiti.re.kr

http://ecocms2.keiti.re.kr

http://cleco-cms.keiti.re.kr/

공통기준

 

-건당 3만원 초과 현금집행 시 불인정, 직접비 2% 이내 사용

(현금집행 이란? 계좌이체 or 현금영수증 or 간이영수증 or 개인카드)

 

-재료/자문비/서적 등을 연구원 개인카드로 선집행 후 계좌이체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증빙서류 시스템에 업로드 必

 

지원기관(환경부)

사전승인사항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 이상 증액 또는 감액 하려는 경우,

 그 변경 금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구기자재비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시설비를 사전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당초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및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보다 20% 이상 늘리려고 하는 경우

-시작품제작비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 변경

-위탁연구기간의 변경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연구기간의 연장

 

지원기관(환경부) 통보사항

-연구비목예산변경

-국외출장 시. 출장보고서(사진포함)담당 간사에게 e-mail 보고

-연구원 참여율 및 인건비 변경

집행제한

1) 연구장비재료비 :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완료

-협약계획서에 계상하지 않는 기기 및 장비, 범용성 장비 불인정

-범용성 기자재란? PC, 프린터, 스캐너 등 하드웨어, USB 외장하드 등 보 조기억장비,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일반 영상기록장치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 용 소프트 웨어, 바이러 스 백신 등)을 구매한 경우 불인정

-연구기간 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재료비 불인정

 

2) 전문가활용비 : 자체(산단)기준 산정, 참여연구원이 아니어야 함.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3) 여비 : 수행기관 자체기준, 계획서에 없는 해외출장 불인정

 

4) 공공요금 불인정 :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 스료, 이동전화요금

 

5)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지도비 불인정

 

6)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불인정

 

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or 기관 용도성 경비 : 종신학회비 불인정

 

8) 회의비 : 외부기관 참석자 1인 이상 필수 참여, 통합과제의 경우 주관-협동 -위탁기관 간 회의비 불인정

 

9)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불인정

예시> 의자, 책상, 선반, 냉온풍기 차광기, 쓰레기통, 빗자루 구입 가능

 

10) 연구수당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 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책임자 or 참여연 구원 1인 50% 초과하여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

 

11)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 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 계상, 위탁연구개발비 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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