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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규정 개정 (2016.02.25)

  • 등록일 2016-03-11 22:22

본문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학술 연구지원사업 규정 개정 알림>

 

-지원기관 승인사항 변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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