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일부 개정(2015.11.03)
- 등록일 2015-11-30 10:16
본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이 2015.11.0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 연구윤리 지침의 구체화2. 주요 개정 내용 -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강화(제5조, 제6조)
- 교육부 사업 연구수행자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제8조) - 연구부정행위 개념의 구체화(제12조)
* '부당한 중복게재'를 연구부정행위 유형에 새로이 추가 및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를 세분화하여 서술함
- 연구부정행위 검증 개선(제21조)3. 개정전문 : 첨부 문서 참조4. 시행일 : 201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