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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4.11.17 개정)

  • 등록일 2014-11-28 16:59

본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입니다.

 

관련사이트

http://pms.kimst.re.kr

협약

https://rcms.kimst.re.kr

과제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원칙

1)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

2) 현금사용 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제외) 대비 1%, 1회 3만원 이내

과제변경 시,

지원기관 승인사항

 

1)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 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 or 감액 시

※ 연구수당 및 간접비 증액 불가

변경신청양식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1.17 기준 별지10, 191page~199 참조)

사용실적보고서

 

1) 해당 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공문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2) 사용실적 3개월 이내 미보고 시, 전문기관 주관 현장실태조사 실시

 

집행제한

 

인건비

 

내부

인건비

1)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 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1)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접비

연구장비 및 재료비

1) 연구시설 장비는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완료

-100만원 이상 기자재 구입 시, 학교중앙구매 요청

-300만원 이상 재료비 구입 시, 학교중앙구매 요청

 

2) 부당집행 사례 : 연구계획서에 계상에 없는 범용성 장비

(PC,외장하드,USB,프린터,스캐너,복사기,아이패드,아이폰, 맥북, 태블릿 PC 등 OA 기기) 불가

 

3) 내부기자재, 시설의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계상불가

(단, 선박 임차비 가능)

 

4) 해당 연구과제 참여 연구기관 간 연구장비 및 시설현금 대여 료 계상 불가 (단, 현물 가능)

연구활동비

 

1) 공공요금,제세공과금,수수료 등은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 연구기간 내에 집행한 비용만 인정(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상, 첨부파일 엑셀 참조)

 

2) 동일소속기관(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및 학과에 한함)의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불가

 

3) 국외출장 시, 결과보고서 제출

 

4) 불인정 대상 : 종신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 비, 참가비

 

연구과제추진비

 

1) 회의비 : 심야(23:00~06:00) 집행 불가, 외부기관 참여자 없이 회의비 집행 불가, 1인당 적정금액(3만원)초과하여 사용불가, 주말 및 공휴일 사용불가(단 사유 타당할 경우 인정, 회의개최 예정서(*첨부파일*) 참조) ※주류비. 유흥없소 불인정

 

2)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비용은 계획서 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인정

 

3) 주말특근 허용

 

연구수당

 

1) 인건비(현물 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 내

2) 당초 계획대비 증액 불가

3) 불인정 : 연구착수시점(1개월 이내) 지급. 매월 주기적 정액 지 급, 평가결과와 상이하게 지급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지급한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불인정

5) 1인당 분배율 50% 이상 지급불가 삭제

 

위탁연구개발비

1)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초과 불가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필요

간접비

1) 당초계획 대비 증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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