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014.11.17 개정)
- 등록일 2014-11-28 16:59
본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입니다.
관련사이트 |
http://pms.kimst.re.kr |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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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cms.kimst.re.kr |
과제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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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용원칙 |
1)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 2) 현금사용 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제외) 대비 1%, 1회 3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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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변경 시, 지원기관 승인사항 |
1)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속과제로서 해당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의 직접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 는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4)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이상 증액 or 감액 시 ※ 연구수당 및 간접비 증액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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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양식 |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1.17 기준 별지10, 191page~19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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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보고서 |
1) 해당 연도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공문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2) 사용실적 3개월 이내 미보고 시, 전문기관 주관 현장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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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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