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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

  • 등록일 2019-09-09 11:09

본문

<주요 개선 사항>

 

1. 모든 국가연구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풀링 제도 적용

 

2. 학생인건비를 연구과제와 분리하여 계정단위로 관리

 

3. 정산면체 및 이월사용 원칙 명문화

 

4. 기관(학과) 중심 풀링 제도 점진적 전환

 

5. 석박사 과정중인 학생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균등 지급

 

6. 연구하는 학생에 대한 기관의 책임 강화

 

7. 학생인건비 집행 내역 모니터링 및 점검(Ezbaro 시스템 통해 전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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