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소개

기관소개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위원회 현황

명칭 위원회의 기능 위원구성 관련 규정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2. 당연직 위원은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산학협력단 행정관리실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숭실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연구진흥팀장으로 한다.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연구심사위원회 [심의사항]
  1. 교내학술연구비의 대학별 인원 및 금액배정에 관한 사항
  2. 교원이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을) 과제 중 연구계획의 심사 및 연구실적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간접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각대학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한다.
연구심사위원회 규정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수행업무]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 선정 방법 및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2.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및 처분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1.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교목실장,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규정
연구진실성검증조사위원회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부설연구소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부설연구소의 발전 및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운영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조정실장, 연구ㆍ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관리처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에는 연구진흥팀장을 간사로 둔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설연구소의 설폐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심의사항]
  1.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결정에 관한 일
  2. 교직원의 지식재산권 승계에 관한 일
  3.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용 등에 관한 일
  4. 지식재산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일
  5. 발명자의 보상에 관한 일
  6. 전담특허사무소의 평가 및 지정
  7.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일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기술이전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과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연구보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1. 본 내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연구노트의 공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하며,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내규
산학융합 R&D지원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센터의 장ㆍ단기 발전계획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기술상담 업체의 모집, 심사, 선정
  5. 기술상담 업체에 대한 교육지원
  6. 기타 센터운영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센터장 및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체 임원 5명 이내의 임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공동장비지원센터운영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방안 수립 및 공동활용 촉진
  2. 공동장비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장비 확충
  3. 공동장비의 선정, 유지, 보수 등의 운영
  4. 공동장비 이용자의 교육, 훈련 및 세미나
  5. 공동장비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6.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본 센터의 운영위원은 센터장, 관리처장과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5인 이내의 교수(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IT대학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3인 포함)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공동장비지원센터 운영규정
벤처중소기업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센터의 장단기 발전계획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3.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입주업체의 모집, 심사, 선정
  5.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성과의 평가 및 퇴거심사
  6. 기타 센터운영에 관련된 사항
  1. 본 센터의 운영위원은 센터장 및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벤처중소기업센터 운영규정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창업현장실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산학협력처장, 창업교육센터장, 학사팀장, 창업교육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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