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
[심의사항]
-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의 정관 및 시행세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 당연직 위원은 대외협력실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산학협력단 행정관리실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숭실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연구진흥팀장으로 한다.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
연구심사위원회 |
[심의사항]
- 교내학술연구비의 대학별 인원 및 금액배정에 관한 사항
- 교원이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을) 과제 중 연구계획의 심사 및 연구실적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연구간접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교원의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기타 연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각대학장, 기획조정실장, 교무처장, 연구․산학협력처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산학부총장이 되며 회무를 담당한다.
|
연구심사위원회 규정 |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수행업무]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선정 방법 및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및 처분
-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 취약한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대책 수립
-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회로 구성하되, 교목실장,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다만,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생명윤리 심의위원회 규정 |
연구진실성검증조사위원회 |
-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
-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조사위원 명단
[판정]
- 조사위원회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
부설연구소운영위원회 |
[심의사항]
- 부설연구소의 발전 및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 운영위원회는 연구산학부총장, 기획조정실장, 연구ㆍ산학협력처장, 교무처장, 관리처장, 기타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 유고시에는 연구ㆍ산학협력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에는 연구진흥팀장을 간사로 둔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부설연구소의 설폐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
[심의사항]
- 해당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결정에 관한 일
- 교직원의 지식재산권 승계에 관한 일
-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용 등에 관한 일
- 지식재산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일
- 발명자의 보상에 관한 일
- 전담특허사무소의 평가 및 지정
-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일
|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기술이전센터장 등 당연직 위원과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명의 교직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
연구보안심의위원회 |
[심의사항]
- 본 내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연구노트의 공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갈음하며, 간사는 산학협력팀장으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에 관한 내규 |
산학융합 R&D지원센터운영위원회 |
[심의사항]
- 센터의 장ㆍ단기 발전계획
-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기술상담 업체의 모집, 심사, 선정
- 기술상담 업체에 대한 교육지원
- 기타 센터운영에 관련된 사항
|
위원회는 센터장 및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체 임원 5명 이내의 임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
공동장비지원센터운영위원회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공동장비의 효율적인 공동활용방안 수립 및 공동활용 촉진
- 공동장비의 중복구매 방지와 고가 공동장비 확충
- 공동장비의 선정, 유지, 보수 등의 운영
- 공동장비 이용자의 교육, 훈련 및 세미나
- 공동장비 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
-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본 센터의 운영위원은 센터장, 관리처장과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5인 이내의 교수(자연과학대학장, 공과대학장, IT대학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3인 포함)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공동장비지원센터 운영규정 |
벤처중소기업센터운영위원회 |
[심의사항]
- 센터의 장단기 발전계획
-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ㆍ결산
-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입주업체의 모집, 심사, 선정
-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성과의 평가 및 퇴거심사
- 기타 센터운영에 관련된 사항
|
- 본 센터의 운영위원은 센터장 및 센터운영의 전문성을 고려한 15명 이내의 교수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벤처중소기업센터 운영규정 |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 |
창업현장실습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
운영위는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연구·산학협력처장, 창업교육센터장, 학사팀장, 창업교육지원팀장으로 구성한다. |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내규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