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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외부연구비 관리 규정에서는 영수증 기준 1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과 300만원 이상의 재료 구입 시 중앙구매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구매 시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견적서, 사양서, 수의계약사유서(해당 시), 연구실담당자 연락처를 첨부하셔서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본교 규정에 의거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0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된 경우
2.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1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4. 국산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5. 외자물품의 경우
6.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공사
7.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하인 물품의 구입 및 제조, 용역, 기타 계약
8. 제28조 제2항에 의한 재입찰 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3.12.16.>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낙찰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10. 비상재해의 경우 등과 같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11. <삭제 2014.11.29>
12. 기타 경쟁에 부치는 것이 본교의 이익에 명백히 불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