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광장

FAQ

  • Q 외부연구지원 과제 수행에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에서 장비 구매 후 참여기관에 설치가 가능한지요?
    A

    주관기관에서 구매 후 참여기관에 설치는 가능하나,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구매된 연구 장비는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자산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반출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세요.

  • Q 외부연구지원 재료비도 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 구매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A

    연구장비·재료비 중 장비는 최종 또는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검수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재료비는 연구계획서 상에 계상되어 있고

    과제 수행과 합목적성을 갖는다면 과제 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과제 종료일에 임박하여 연구비 소진의 목적으로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항은 추후 정산 시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대표가 아닌 학생창업기업 소속 학생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취업이 확인되었습니다. …
    A

    창업기업에 고용된 경우는 창업자가 아닌 직원신분이므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통합관리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A

    통합관리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2019.09.01 관련 지침 개정으로 당해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전년도 이월금 포함)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학생인건비는 매월 지급해야 하나요? 일시에 받을 수 없을까요?
    A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과제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 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의 소급 지급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취소 사유이며 학생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외부기관 소속인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원 소속기관이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를 해야 하므로 연구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원소속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통보 후 집행해야 합니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통보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장비재료비의 중앙 구매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A

    본교 외부연구비 관리 규정에서는 영수증 기준 1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과 300만원 이상의 재료 구입 시 중앙구매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구매 시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견적서, 사양서, 수의계약사유서(해당 시), 연구실담당자 연락처를 첨부하셔서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본교 규정에 의거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0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된 경우

    2.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1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4. 국산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5. 외자물품의 경우

    6.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공사

    7.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하인 물품의 구입 및 제조, 용역, 기타 계약

    8. 제28조 제2항에 의한 재입찰 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3.12.16.>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낙찰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10. 비상재해의 경우 등과 같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11. <삭제 2014.11.29>

    12. 기타 경쟁에 부치는 것이 본교의 이익에 명백히 불리한 경우

  • Q 외부연구지원 학생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학원생인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 수익과 별개로 소득을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이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산 시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 Q 외부연구지원 A기업(영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연구 수행 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할까요?
    A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지원부처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Q 외부연구지원 통장에 SSU ETC라는 내역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어떤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2019년 6월 1일부터 외부연구비 입금 시 연구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금내역이 표시됩니다.

     

    SAP Type

    연구비유형

    계좌 입금 내역

    A

    세금계산서/계산서

    SSU 계산서

    C

    법인카드

    SSU 카드

    D

    인건비성경비(원천세)

    SSU 자문비

    F

    기타경비

    SSU ETC

    M

    자동인건비

    SSU 인건비

    S

    연구수당

    SSU 수당

    T

    출장비

    SSU 여비

    G

    간접비

    SSU 간접비

  • Q 창업 지원 연구마을의 입주기업이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연구마을 입주기업만 이용 가능한 입주전용공간 임대와 대학 내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2년 동안 2억(1년에 1억 이내)의 연구개발비가 지원이 됩니다.
  • Q 창업 지원 연구마을의 입주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학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이면 입주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숭실대학교는 서울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연구마을로 선정되어 2013년에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Q 창업 지원 연구마을에서 R&D가 무슨 뜻인가요?
    A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약자로, ‘연구 개발’이란 뜻으로, 연구마을에서의 R&D는 1년 동안은 기업과 숭실대학교와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1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연구과제를 만드는 과정을 뜻합니다.
  • Q 창업 지원 연구마을이란 어떤 지원제도인가요?
    A
    산학융합 연구마을이란 대학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2년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입니다.
  • Q 창업 지원 가족회사란 뭔가요?
    A 본교와 협약이 된 회사로써, 숭실대학교의 가족회사로 선정될 경우, 대학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교육실시가 가능하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지원은 물론이며, 산학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기관으로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가족회사 제도는 기업 간 공동의 맞춤교육, 연구협력, 기술보유 및 기자재활용의 공유를 통해 서로에게 WIN-WIN이 될 수 있는 동반자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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