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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외부연구지원 고가의 기자재 물품구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300만원 이상 재료비 등 물품구입은 본교 구매절차에 따라 중앙구매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는 구매요청서와 해당 물품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바탕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다. 연구지원팀 구매담당자는 위의 서류들을 입찰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구매절차에 따라 낙찰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연구비를 지출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일지라도 3,000만원 이하의 기자재이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전담기관 승인절차를 거쳐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나 범용성 기자재의 구입 시 반드시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어 전담기관의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 사용내역과 예산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연구비 항목별 지출내역 확인 방법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비신청→ 연구비 사용현황(반납신청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표발행상태를 전표발행으로 설정하시고 연구과제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과제의 연구비의 항목별 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잔액 확인 방법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 예실대비표에서 해당하는 연구과제번호를 선택하시면 예산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 영수증은 무엇입니까?
    A
    정규영수증은 법인카드 또는 연구비카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미만의 간이 영수증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에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의식대를 제외하고는 상세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불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108-82-06264)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인건비는 언제 지급이 되나요?
    A 인건비는 매달 20일(1차지급)과 27일(추가지급)에 지급합니다. 본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전임연구원의 경우 25일에 지급됩니다. 인건비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인건비성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19.1.1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성 경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지급비용이 166,666원 초과 시 원천세 8.8%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하고 차액이 실지급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계약서 양식을 구하고 싶습니다.
    A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지자체)용역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의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체 과제의 경우, 본교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수료생도 학생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료생은 본교의 연구등록제에 의해 연구등록 하여 재학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외국인 연구원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A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회계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외국인 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대학원에 입학 당시, 임의 등록된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된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요청 하셔야 SAP 시스템으로 학적 확인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구 풀링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구 풀링제, 이하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통합관리제는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대학 실험실 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학생 연구원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공계 학위과정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관리제 대상 학생연구원의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학생연구원은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을 하면 학생연구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정산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A
    연구비카드의 경우 지원기관에 따라 결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15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며, 전월 사용분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SAP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SAP 메뉴 연구(PS)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연구비신청 연구비신청관리 지원기관카드 또는 개 인형법인드에서 조회되는 사용내역을 선택 후 입력버튼을 클릭하여 비목, 세목, 사용내역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파일을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사용분의 경우 영수증 이미지가 전자증빙을 통해 자동생성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지난달 카드명세서를 받고 싶습니다.
    A
    연구비카드명세서 확인은 SAP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AP 메뉴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정보시스템 → [PS]교수별 카드사용내역 확인을 클릭 후 해당 결제일자를 입력 후 실행 → 카드명세서번호를 클릭 후 명세서 조회가능
  • 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A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수령한 뒤에는 온라인으로 반드시 카드사에 수령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수령확인 전에는 카드 결제 불가능)
    * 카드수령(확인) 방법: 카드사이트 접속 로그인(아이디가 없는 경우 신규가입) 수령한 카드번호를 입력 후 수령확인 완료
    * 산학협력단 결제지정카드(개인형법인카드)의 경우 연구지원팀에서 수령등록
  • Q 외부연구지원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구비카드 발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 연구비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행되는 연구과제 전용 법인카드이며 협약완료 후 교외연구과제시스템(SAP)에서 과제 생성이 되야 신청가능합니다. 연구비카드는 연구 과제별로 발급됩니다.
     
    구분 카드사 결제일 비고
    연구비카드 신한카드 15일 중기청사업 외 모든 R&D 과제
    기업BC카드 23일 중기청사업
    결제지정카드 우리BC카드 25일 산학협력단 명의 개인형법인카드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가 있는 경우 : 지원기관 지정 연구비카드 발급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가 없는 경우 : 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발급(신한카드)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를 모를 경우 : 해당 지원기관 간사에게 문의

    * 단년도 과제로서 직접비 금액이 적을 경우 및 민간과제의 경우 결제지정카드(산학협력단 명의 개인형법인카드) 사용 가능하나 연구비 카드를 우선시 사용

    * 연구비카드 신청방법
    1) 지원기관 연구비카드: 해당 지원기관의 카드 사이트(www.rndcard.co.kr)를 통한 온라인 카드신청
    2) 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신한카드): 카드신청서 작성 후 연구지원팀으로 신청서를 전달
  • Q 외부연구지원 3책 5공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3책 5공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으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합니다. (부처와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책 5공 제도는 아래 사업의 경우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5천 만원)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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