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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창업 지원 창조적역량인재양성과정은 프로젝트 팀으로 선발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되나요?
    A
    창업·창직역량강화 교육, 활동지원금(최대 600만원), 팀 활동공간 지원, 1:1 멘토링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창업 지원 창조적역량인재양성과정은 팀 단위로 구성하여 지원해야 하나요?
    A
    팀 단위로 지원하셔야 하며,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차년도 졸업예정자 및 수료생의 비율이 팀 구성 시 5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Q 창업 지원 창조적역량인재양성과정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본교 재학생 및 휴학생, 수료생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수료생의 경우 현재 미취업 상태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Q 창업 지원 창업동아리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A 창업동아리 공용공간, 멘토링, 창업활동지원금 등 창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합니다.
  • Q 창업 지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의 창업동아리로 선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매년 3~4월에 창업동아리 모집 공고가 뜨면 신청서를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선발됩니다.
  • Q 창업 지원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약 3개월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주 1회(토요일)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Q 창업 지원 일반인창업아카데미에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A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데이라는 3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에서는 창업전반에 대한 교육(창업절차, 비즈니스모델링,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이 이루어지며, 멘토링은 분야별 창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멘토단이 교육생별로 전담멘토링 지정하여 개별 및 그룹멘토링을 진행합니다. 또한 네트워킹데이는 성공창업CEO들과의 만남을 통해 성공 창업 히스토리 등을 배우게 됩니다.
  • Q 창업 지원 일반인창업아카데미는 일반인만 수강 가능한가요?
    A
    학생도 참여 가능합니다. 모집대상이 일반인이 주 대상이나 재학생도 참여 가능합니다.
  • Q 창업 지원 캠퍼스CEO육성사업의 창업교육은 일반수업과 심화수업으로 나뉘어 있던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일반수업은 창업에 관심 있지만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심화수업은 아이템과 팀을 구성하여 창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까지의 실전교육이 중심이 되는 수업입니다.
  • Q 창업 지원 캠퍼스CEO육성사업의 수업을 듣고 싶은데,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일반 수강신청 방법과 같이 진행됩니다. 일반선택 과목이며 P/F이며 3학점 인정됩니다.
  • Q 창업 지원 학점인정이 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도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대학생창업아카데미’, ‘캠퍼스CEO육성사업’, ‘창조적인력 양성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창업수업을 신청하여 들을 경우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 기술료 최종 입금처리 후에 ‘기술료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송부합니다.
    발명자가 기술료 집행계획서상의 발명자보상금 금액과 발명자보상금 지급내역의 계좌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술료 집행계획서 제출 1주일 이내에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발명자보상금이 학생 및 외부인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발명자보상금 지급내역 양식에 맞춰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계좌 정보 등)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발명자보상금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술료 발명자보상금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하우 이전 시
    구분 발명자 중심 기술료 수입 TLO 중심 기술료 수입
    발명자보상금 90% 85%
    기여자보상금 - 10%
    기술료간접비 10% 5%
    2) 특허권 이전 시
    구분 발명자 중심 기술료 수입 TLO 중심 기술료 수입
    발명자보상금 75% 70%
    기여자보상금 - 10%
    기술료간접비 25% 20%
    * 특허권 이전 시에는 특허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료 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기술료 입금은 계약체결 완료 후 실시기업에서 산학협력단 기술료 전용 계좌로 입금을 하면, 산학협력팀에서 수입결의를 통하여 수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 기술료 입금이 되면 해당 실시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종적으로 입금처리를 완료합니다.
    ※ 기술료 전용 계좌 : 우리은행 / 1005-001-313346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 friendofmay@ssu.ac.kr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술이전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단 : 기술이전 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발명자 도장
    2) 실시기업 : 기술이전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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