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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발명자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 기술료 최종 입금처리 후에 ‘기술료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명자에게 송부합니다.
    발명자가 기술료 집행계획서상의 발명자보상금 금액과 발명자보상금 지급내역의 계좌를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 산학협력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술료 집행계획서 제출 1주일 이내에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발명자보상금이 학생 및 외부인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발명자보상금 지급내역 양식에 맞춰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급계좌 정보 등)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발명자보상금 지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술료 발명자보상금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하우 이전 시
    구분 발명자 중심 기술료 수입 TLO 중심 기술료 수입
    발명자보상금 90% 85%
    기여자보상금 - 10%
    기술료간접비 10% 5%
    2) 특허권 이전 시
    구분 발명자 중심 기술료 수입 TLO 중심 기술료 수입
    발명자보상금 75% 70%
    기여자보상금 - 10%
    기술료간접비 25% 20%
    * 특허권 이전 시에는 특허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공제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료 입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기술료 입금은 계약체결 완료 후 실시기업에서 산학협력단 기술료 전용 계좌로 입금을 하면, 산학협력팀에서 수입결의를 통하여 수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 기술료 입금이 되면 해당 실시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최종적으로 입금처리를 완료합니다.
    ※ 기술료 전용 계좌 : 우리은행 / 1005-001-313346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 : friendofmay@ssu.ac.kr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 진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기술이전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학협력단 : 기술이전 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발명자 도장
    2) 실시기업 : 기술이전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A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OO-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술이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하우 이전 : 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특허 권리화 및 미공개)를 기업에게 이전
    2) 실시권 이전 :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
    - 전용실시권 :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실시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권 : 복수의 기업이 통상적으로 기술을 실시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
    3) 기술양도 이전 :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권리를 기업에게 전부 양도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술이전 계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명가 중심 기술이전
    기업컨텍(발명자) → 이전조건 및 기술료 결정(발명자) → 계약서 작성 및 검토(발명자 → 산학협력팀) → 계약 내부품의(산학협력팀) → 기술이전 계약 체결(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기술료 입금 및 수입결의(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발명자보상금 지급(산학협력단 → 발명자)
    2) 기술이전센터(TLO) 중심 기술이전
    수요기술 발굴(발명자) → 이전조건 및 기술료 협상(산학협력팀) → 계약서 작성 및 검토(산학협력팀) → 계약 내부품의(산학협력팀) → 기술이전 계약 체결(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기술료 입금 및 수입결의(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발명자보상금 지급(산학협력단 → 발명자)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창작신고서 관련 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메일 송부 시 : 창작신고서 파일, 복제물 압축파일
    ※ 한글파일명 : 창작신고서(OOO 교수)_창작 명칭(10자 내외)
    ※ 압축파일명 : 복제물(OOO 교수)_창작 명칭(10자 내외)
    2) 사무실 방문 시 : 창작신고서 서류(1,2page 서명/날인 필수)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신고서 접수 →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등록 심사(저작권위원회) → 등록증 우편 접수 → 등록증(스캔파일) e-mail 송부
    ※ 창작신고서 접수부터 프로그램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창작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공동 출원 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 출원 시 비용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과의 공동출원 시 : 기업 측에서 100% 비용부담
    2) 대학 또는 출연연과의 공동출원 시 : 기관 별 지분율(발명의 기여도)에 따라 비용부담 (보통 50%씩 부담하며 협약에 따라 정할 수도 있음)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논문을 준비 중인데 특허출원은 언제 해야 될까요?
    A
    논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출원의 경우, 논문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해외 출원(중국, 유럽)의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발명내용이 완성되는 대로 특허출원을 의뢰하여 논문 공개 전에 출원이 완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특허 등록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특허청에서 심사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 3개월 ~ 1년 6개월 사이에 심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등록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절차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해외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해외출원은 국내출원과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며, 통상적으로 국내출원 완료 후 우선권 주장을 하여 해외출원을 합니다. 해외출원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과 PCT 출원 2가지가 있으며, 3개국 이하의 출원인 경우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이 유리합니다.
    * 해외출원 관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특허경비지원신청서 접수 → 해외출원기술평가서 작성(전담특허사무소) → (전담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와 명세서 작성을 위한) 발명상담(필요한 경우) → 번역문 작성(PCT 출원의 경우 생략) → 번역문 검토 및 수정 → 출원 완료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발명/창작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A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OO-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특허 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발명신고서 접수 → 선행기술조사 → (전담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와 명세서 작성을 위한) 발명상담 → 명세서 초안 송부 → 명세서 검토 및 수정 → 출원 완료
    ※ 발명신고서 접수부터 특허출원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4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발명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명신고 후 특허출원은 반드시 본교의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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