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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제 13조에 의거 모둔 연구비에 대하여 과제 총액을 기준으로 15% 이상의 간접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로 하며, 지원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연구간접비 산정 기준이 본교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용역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인건비+경비의 6%입니다.
기타 기관이나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간접비를 계상할 때 사업공고문과 사업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