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한 회의비의 집행은 원칙적 불인정 사항입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및 휴일 중 부득이한 회의개최 사유가 포함된
회의개최예정 품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학생연구원의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하여 지양하도록 지원 부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300만원 이상 재료비 등 물품구입은 본교 구매절차에 따라 중앙구매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는 구매요청서와 해당 물품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바탕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다. 연구지원팀 구매담당자는 위의 서류들을 입찰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구매절차에 따라 낙찰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연구비를 지출합니다.
2019.1.1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성 경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지급비용이 166,666원 초과 시 원천세 8.8%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하고 차액이 실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