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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출장비를 지급받은 연구원이 사정상 출장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A
출장비를 지급받았으나 출장을 가지 못한 경우 과제에 설정된 연구비 계좌로 출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출장비 반납 후에 SAP 시스템에서 출장정산을 해야하는데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비신청→ 연구출장 신청/정산 관리에서 출장정산 시 정산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정산(반납)일자에 반납하신 일자를 입력하셔서 정산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신청 상태에서는 반납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산학협력단의 과제담당자에게 계좌이체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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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주말 및 공휴일 회의개최가 가능한가요?
A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한 회의비의 집행은 원칙적 불인정 사항입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및 휴일 중 부득이한 회의개최 사유가 포함된
회의개최예정 품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학생연구원의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하여 지양하도록 지원 부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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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회의비식대와 야근식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회의비는 과제의 참여 연구원과 외부기관 참석자가 회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대 및 다과비를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1인당 상한금액 3만원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 증빙을 위하여 외부기관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고 회의내용이 있는 회의록과 서명록을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야근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시 사용할 수 있는 식사비용으로서 평일 점심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일 오후 6시 이후 사용 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야근식대비용 지출을 위하여 야근업무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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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연구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연구수당은 연구자 1인이 100% 수령할 수 없으며,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게 차등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처마다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았으나 기여도평가에서 제외된 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기여도 산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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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연구년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년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지원기관 승인 후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지원기관 및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산학협력단의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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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고가의 기자재 물품구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300만원 이상 재료비 등 물품구입은 본교 구매절차에 따라 중앙구매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연구책임자는 구매요청서와 해당 물품의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 카탈로그,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를 바탕으로 산학협력단에서 구매요청을 하게 됩니다. 연구지원팀 구매담당자는 위의 서류들을 입찰사이트에 공고를 하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구매절차에 따라 낙찰된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연구비를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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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당초 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나 당초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일지라도 3,000만원 이하의 기자재이고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타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 전담기관 승인절차를 거쳐 연구책임자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획에 없는 고가의 연구장비나 범용성 기자재의 구입 시 반드시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빙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갖추어 전담기관의 해당사업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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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 사용내역과 예산잔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연구비 항목별 지출내역 확인 방법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비신청→ 연구비 사용현황(반납신청포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전표발행상태를 전표발행으로 설정하시고 연구과제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과제의 연구비의 항목별 지출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잔액 확인 방법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 예실대비표에서 해당하는 연구과제번호를 선택하시면 예산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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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적격 영수증은 무엇입니까?
A
정규영수증은 법인카드 또는 연구비카드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미만의 간이 영수증 (부득이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에 사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의식대를 제외하고는 상세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불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108-82-06264)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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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건비는 매달 20일(1차지급)과 27일(추가지급)에 지급합니다. 본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한 전임연구원의 경우 25일에 지급됩니다. 인건비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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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인건비성 비용을 지급할 때 세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2019.1.1부터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연구관련 인건비성 경비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고, 지급비용이 166,666원 초과 시 원천세 8.8% (주민세 및 소득세) 징수하고 차액이 실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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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지자체)용역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의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산업체 과제의 경우, 본교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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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수료생도 학생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수료생은 본교의 연구등록제에 의해 연구등록 하여 재학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학생인건비에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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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외국인 연구원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A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 발생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회계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외국인 등록번호 정보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면 되는데, 대학원에 입학 당시, 임의 등록된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된 외국인등록번호로 변경요청 하셔야 SAP 시스템으로 학적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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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부연구지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구 풀링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A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구 풀링제, 이하 통합관리제)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중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통합관리제는 연구과제 종료 후 후속과제가 없을 경우 대학 실험실 내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이 중단되어 학생 연구원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공계 학위과정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우수한 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활성화하고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합관리제 대상 학생연구원의 범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학생연구원은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중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료생의 경우 연구생 등록을 하면 학생연구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