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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외부연구지원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카드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요?
    A
    연구비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를 수령한 뒤에는 온라인으로 반드시 카드사에 수령확인을 하여야 합니다.(수령확인 전에는 카드 결제 불가능)
    * 카드수령(확인) 방법: 카드사이트 접속 로그인(아이디가 없는 경우 신규가입) 수령한 카드번호를 입력 후 수령확인 완료
    * 산학협력단 결제지정카드(개인형법인카드)의 경우 연구지원팀에서 수령등록
  • Q 외부연구지원 연구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연구비카드 발급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 연구비카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행되는 연구과제 전용 법인카드이며 협약완료 후 교외연구과제시스템(SAP)에서 과제 생성이 되야 신청가능합니다. 연구비카드는 연구 과제별로 발급됩니다.
     
    구분 카드사 결제일 비고
    연구비카드 신한카드 15일 중기청사업 외 모든 R&D 과제
    기업BC카드 23일 중기청사업
    결제지정카드 우리BC카드 25일 산학협력단 명의 개인형법인카드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가 있는 경우 : 지원기관 지정 연구비카드 발급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가 없는 경우 : 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 발급(신한카드)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카드를 모를 경우 : 해당 지원기관 간사에게 문의

    * 단년도 과제로서 직접비 금액이 적을 경우 및 민간과제의 경우 결제지정카드(산학협력단 명의 개인형법인카드) 사용 가능하나 연구비 카드를 우선시 사용

    * 연구비카드 신청방법
    1) 지원기관 연구비카드: 해당 지원기관의 카드 사이트(www.rndcard.co.kr)를 통한 온라인 카드신청
    2) 산학협력단 연구비카드(신한카드): 카드신청서 작성 후 연구지원팀으로 신청서를 전달
  • Q 외부연구지원 3책 5공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 3책 5공 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제 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으며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합니다. (부처와 상관없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모두 적용됩니다.) 사업별 참여제한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 공고문의 사업요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책 5공 제도는 아래 사업의 경우 3책 5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연구과제의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5천 만원)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Q 외부연구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사업 공고는 지원기관 홈페이지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도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 확인 후 공고 내용에 따라 원하시는 사업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산학협력단 기관 직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기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응자금 및 공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사업신청시 간접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하나요?
    A
    본교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제 13조에 의거 모둔 연구비에 대하여 과제 총액을 기준으로 15% 이상의 간접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로 하며, 지원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연구간접비 산정 기준이 본교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용역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인건비+경비의 6%입니다. 
    기타 기관이나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간접비를 계상할 때 사업공고문과 사업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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