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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외부연구지원 통합관리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A

    통합관리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2019.09.01 관련 지침 개정으로 당해연도 학생인건비 수입액(전년도 이월금 포함)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월이 가능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학생인건비는 매월 지급해야 하나요? 일시에 받을 수 없을까요?
    A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과제책임자의 학생인건비 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원의 개인계좌로 연구책임자의 신청과 연구 관리부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의 소급 지급 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취소 사유이며 학생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외부기관 소속인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원 소속기관이 연구원의 참여율 관리를 해야 하므로 연구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의 원소속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통보 후 집행해야 합니다.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통보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장비재료비의 중앙 구매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A

    본교 외부연구비 관리 규정에서는 영수증 기준 1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과 300만원 이상의 재료 구입 시 중앙구매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앙구매 시 구매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견적서, 사양서, 수의계약사유서(해당 시), 연구실담당자 연락처를 첨부하셔서 과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세요.

     

    수의 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본교 규정에 의거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30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이 된 경우

    2. 당해물품의 생산자가 1인이거나 그 물품의 소지자가 1인인 경우에 다른 물품의 구입으로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학술연구, 설계, 조사, 측량, 인쇄 등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경우

    4. 국산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자재의 부분품을 구입하는 경우

    5. 외자물품의 경우

    6. 추정가격이 5,000만원이하인 공사

    7.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하인 물품의 구입 및 제조, 용역, 기타 계약

    8. 제28조 제2항에 의한 재입찰 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개정 2013.12.16.>

    9.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낙찰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경우

    10. 비상재해의 경우 등과 같이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11. <삭제 2014.11.29>

    12. 기타 경쟁에 부치는 것이 본교의 이익에 명백히 불리한 경우

  • Q 외부연구지원 학생창업기업의 대표자가 대학원생인 경우 학생인건비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의 경우 사업 수익과 별개로 소득을 포함하여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이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산 시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여 주세요.

  • Q 외부연구지원 A기업(영리)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연구 수행 시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할까요?
    A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 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지원부처의 장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Q 외부연구지원 통장에 SSU ETC라는 내역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어떤 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2019년 6월 1일부터 외부연구비 입금 시 연구비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금내역이 표시됩니다.

     

    SAP Type

    연구비유형

    계좌 입금 내역

    A

    세금계산서/계산서

    SSU 계산서

    C

    법인카드

    SSU 카드

    D

    인건비성경비(원천세)

    SSU 자문비

    F

    기타경비

    SSU ETC

    M

    자동인건비

    SSU 인건비

    S

    연구수당

    SSU 수당

    T

    출장비

    SSU 여비

    G

    간접비

    SSU 간접비

  • Q 외부연구지원 연구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구기간을 연장하려면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연구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승인요청 공문과 증빙서류를 발송해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SAP에서 과제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예산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예산 변경은 지원기관 승인사항, 지원기관 통보사항, 기관 내부승인사항 등 세 가지로 분류 됩니다. 분류 기준은 지원기관 및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과제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원기관 승인 또는 통보사항의 경우 지원기관 승인(통보)요청 관련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지원기관에 송부할 공문을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해 드립니다.지원기관에서 승인을 하거나, 지원기관으로 통보한 경우, 변경 후 예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SAP(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 비목예산 변경 관리)에서 예산변경 내용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해외출장 시 출장비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장 여비는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SAP에서 출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비신청→ 연구출장 신청/정산 관리) 출장신청 시 출장내용 입력 후 국외출장허가원과 Invoice 및 출장 관련 증빙자료(학회 일정, 포스터 및 브로셔, 초청장, 초청 공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장을 다녀오신 후에는 SAP에서 왕복항공권, 여권사본(사진 및 출입국 도장 부분), 기타 출장관련 증빙자료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어 정산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운임은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출장비를 지급받은 연구원이 사정상 출장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A 출장비를 지급받았으나 출장을 가지 못한 경우 과제에 설정된 연구비 계좌로 출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출장비 반납 후에 SAP 시스템에서 출장정산을 해야하는데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비신청→ 연구출장 신청/정산 관리에서 출장정산 시 정산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정산(반납)일자에 반납하신 일자를 입력하셔서 정산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신청 상태에서는 반납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산학협력단의 과제담당자에게 계좌이체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주말 및 공휴일 회의개최가 가능한가요?
    A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한 회의비의 집행은 원칙적 불인정 사항입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및 휴일 중 부득이한 회의개최 사유가 포함된

     

    회의개최예정 품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학생연구원의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하여 지양하도록 지원 부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회의비식대와 야근식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회의비는 과제의 참여 연구원과 외부기관 참석자가 회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대 및 다과비를 지칭하며, 통상적으로 1인당 상한금액 3만원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 증빙을 위하여 외부기관 참석자를 확인할 수 있고 회의내용이 있는 회의록과 서명록을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야근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시 사용할 수 있는 식사비용으로서 평일 점심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일 오후 6시 이후 사용 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야근식대비용 지출을 위하여 야근업무일지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수당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연구수당은 연구자 1인이 100% 수령할 수 없으며, 기여도 평가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에게 차등 지급되어야 합니다. 부처마다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규정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받았으나 기여도평가에서 제외된 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기여도 산출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년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년으로 외국에 나가는 경우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지원기관 승인 후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등 지원기관 및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산학협력단의 과제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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