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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외부연구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사업 공고는 지원기관 홈페이지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에서도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공고 확인 후 공고 내용에 따라 원하시는 사업에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산학협력단 기관 직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기관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대응자금 및 공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산학협력단의 담당자와 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사업신청시 간접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하나요?
    A
    본교 외부연구비 관리규정 제 13조에 의거 모둔 연구비에 대하여 과제 총액을 기준으로 15% 이상의 간접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간접비는 과기부 장관이 고시한 비율로 하며, 지원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연구간접비 산정 기준이 본교와 상이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근거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용역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인건비+경비의 6%입니다. 
    기타 기관이나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간접비를 계상할 때 사업공고문과 사업규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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