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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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권리/안전/복지 보호를 중심으로 조사 감독
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계획을 사전에 심의 하여 교내 연구자의 생명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
가. 박사학위 논문 및 외부 공표(논문 게재, 특허 출원, 보고서 발간 등)를 전제로 한 연구 우선 심의
나. 외부 공표를 전제로 수행하지 않는 학사 · 석사 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 지도하에 자율 심의
※ IRB심의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사후심의는 불가합니다.
※ 졸업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석사·박사 과정 신청자는 지도교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접수가 불가합니다.
(단, 신청자가 교원인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서류 제출 마감일 안내
가. 제출 마감일
● 1차: 2026년 3월 27일(금)
● 2차: 2026년 4월 24일(금)
● 3차: 2026년 5월 22일(금)
● 4차: 2026년 7월 10일(금)
● 5차: 2026년 9월 11일(금)
● 6차: 2026년 11월 27일(금)
나.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irb@ssu.ac.kr)
1) 이메일 제목: 해당 월 IRB 서류 제출 / 이름 / 지도교수: 000교수
※ 예시: 2026년 0월 IRB 서류 제출 / 김숭실 / 지도교수: 000교수
2) 이메일 내용: 연구 제목 및 연락 가능한 번호 반드시 기재
4. 결과 안내 : 제출 마감일 기준 최대 약 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문의사항은 이메일(irb@ssu.ac.kr)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명윤리심의 IRB 안내문 1부
2. 생명윤리심의요청_신청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