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창작물이 정당한 권리를 갖도록,
꼭 신고하고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세요.

진행절차

01

연구자 → 산학협력단

컴퓨터 프로그램 창작신고서 제출

02

산학협력단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신청 및 수수료 납부

03

산학협력단 → 연구자

등록증 사본전달

제출서류

  • 특허관리시스템(https://ipms.ssu.ac.kr/)을 통해 창작신고서 등을 제출
  • 등록 수수료는 산학협력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