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이디어도 큰 권리가 됩니다,
발명신고는 연구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명세서에 기재된 그대로 따라했을 때 구현 가능해야함
  • 특허 대상이 아닌 것
    - 자연법칙 자체, 추상적인 아이디어
    - 문학, 연극, 음악 등 예술적 창작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
    - 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 등
  • * 실명제보 원칙,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발명의 종류

  • category에 따른 발명
    - 물건발명
    - 방법발명
  • 발명의 대상에 따른 구분
    - 전자/기계/화학
    - 용도 발명
    - 미생물 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 전자상거래(Business model)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 포함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함
  • 의료업의 경우, 수술/치료 및 진단방법은 불가하며 의료기기 및 의약품은 가능

신규성

  •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공지, 공연 실시 되지 않아야 함
    - 공지: 불특정인(비밀유지의무 없는 자)이 알 수 있는 상태
    - 공연실시: 공연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의 실시
  • 특허출원 전에 국내, 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에 기재되지 않아야 함
    - 간행물: 학술지, 특허공보, 카탈로그 등 공개를 목적으로 제작한 복제 가능한 매체
    - 전기통신회선: 인터넷은 물론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게시판, 이메일 그룹 포함

진보성

  • 신규성은 있으나 공지 등의 발명에 의해 당업자(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함
  •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하여 판단

공지예외규정

  • 최초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로부터 30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출원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주장가능

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