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 학생 · 교직원이라면
교내연구지원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개요

01

기술수요기업 탐색 및 발굴

02

발명자 - 기술수요기업 - 산학협력단 기술상담

03

기술이전 계약체결

04

기술이전 협상

05

기술료 수입 발생

06

기술료 수입 발생

기술실시와 관련된 발명보상

  • 기술실시와 관련된 발명보상
  • 기술료에 따라 70%~95% 차등 지급
  • 공제비용:
    - 50% 공제(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중간사건, 유지, 심판, 소송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
    - 100% 공제(기술이전 중개수수료 등 기타 제비용)
  • 외부 지원기관 정액기술료의 경우, 지원기관 지침에 따름
  • 발명자 인센티브로 보상 받을 권리는 퇴직 이후에도 존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