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여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제고 시켜드립니다.

개념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
  •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계정책임자가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잔액의 반납 정산 면제 및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연구책임자 계정)

시행기관

비시행기관

비시행기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 및 기준금액

  • 지급 가능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생 등록한 수료생 포함)
    - 신규 또는 후속연구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생 등록한 수료생 포함)
  • 기준금액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
계상률 100% 기준월 1,300,000원2,200,000원3,000,000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인건비 관리

  • 당해연도 마지막 날(12/31) 기준,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5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집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잔액의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는 미지급참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에 지급액 등록 후 참여연구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