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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지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정부·외부과제, 정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규정부터 절차까지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지원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기관·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하여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 시켜드립니다.
개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내 연구관리 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관리
연구책임자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설정하여 해당 계정에서 계정책임자가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잔액의 반납 정산 면제 및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연구책임자 계정)
비시행기관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대상 및 기준금액
지급 가능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생 등록한 수료생 포함)
- 신규 또는 후속연구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생 등록한 수료생 포함)
기준금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상률 100% 기준
월 1,300,000원
2,200,000원
3,000,000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인건비 관리
당해연도 마지막 날(12/31) 기준,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5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집행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잔액의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납)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는 미지급참여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에 지급액 등록 후 참여연구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