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규정비율

사업유형부가세 적용간접비 규정비율간접비 조정비율
국가연구 개발사업주관X직접비의 26.22%
(2024년 3월 이후 적용)
좌동
공동X좌동
위탁O부가세 별도: 좌동
부가세 포함: 직접비의 22%
정부용역O직접비의 6%좌동
지자체용역O직접비의 6%좌동
그 외 민간용역O직접비의 18%부가세 별도: 좌동

* 지원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간접비율이 있을경우 해당 간접비율 적용

간접비 계산기

사업유형계산금액
총연구비
결과직접비
간접비율
%
간접비
부가세 여부
부가세 제외 연구비 총액
간접비계산기준
부가세

* 부가세 여부 및 간접비계산기준 재 설정시 입력 값을 재입력하셔야 합니다.

면세과자와 과세과자의 구별법

‘대가성’의 유무로 구별하며 ‘협약서’의 결과물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합니다.

구분면세과제과세과제
대가성없음있음
설명지원기관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행기관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을(수행기관)’의 소유로 함지원기관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가져(소유)가는 연구과제로 연구 결과물을 ‘갑(지원기관)’ 또는 ‘공동’소유로 함
과제 예시국가 R&D 연구과제국가 R&D 연구과제
* 위에 과제는 주로 많이 구분되는 과제의 예시로 참고사항이며 국가 R&D의 경우에도 대가성이 있는 경우 과세되므로 꼭! 협약서를 검토한다!
협약서 예시제 10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 10조(결과물 등에 대한 권리귀속 및 활용)
본 계약에 따른 연구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을 포함한 지식 재산권은 갑(발주처)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