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신고센터란?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신고센터는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는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 대상 행위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인건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경우

신고자 보호 안내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신고 내용은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 원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고 방법

  • 신고내용: 부당회수 발생 경위, 관련 연구과제 정보, 관련자 정보 등
  • 제출 자료: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증빙자료
  • 신고접수: 아래 "신고접수하러 가기"를 통해 접수 가능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유의사항

허위 또는 악의적인 신고는 처리 과정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연구비 사용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