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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기술이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하우 이전 : 발명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특허 권리화 및 미공개)를 기업에게 이전
    2) 실시권 이전 :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
    - 전용실시권 : 기업이 독점적으로 기술을 실시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
    - 통상실시권 : 복수의 기업이 통상적으로 기술을 실시하여 제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
    3) 기술양도 이전 :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권리를 기업에게 전부 양도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술이전 계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발명가 중심 기술이전
    기업컨텍(발명자) → 이전조건 및 기술료 결정(발명자) → 계약서 작성 및 검토(발명자 → 산학협력팀) → 계약 내부품의(산학협력팀) → 기술이전 계약 체결(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기술료 입금 및 수입결의(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발명자보상금 지급(산학협력단 → 발명자)
    2) 기술이전센터(TLO) 중심 기술이전
    수요기술 발굴(발명자) → 이전조건 및 기술료 협상(산학협력팀) → 계약서 작성 및 검토(산학협력팀) → 계약 내부품의(산학협력팀) → 기술이전 계약 체결(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기술료 입금 및 수입결의(실시기업 → 산학협력단) → 발명자보상금 지급(산학협력단 → 발명자)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창작신고서 관련 서류 제출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메일 송부 시 : 창작신고서 파일, 복제물 압축파일
    ※ 한글파일명 : 창작신고서(OOO 교수)_창작 명칭(10자 내외)
    ※ 압축파일명 : 복제물(OOO 교수)_창작 명칭(10자 내외)
    2) 사무실 방문 시 : 창작신고서 서류(1,2page 서명/날인 필수)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작신고서 접수 →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등록 심사(저작권위원회) → 등록증 우편 접수 → 등록증(스캔파일) e-mail 송부
    ※ 창작신고서 접수부터 프로그램 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2주 정도의 여유를 두고 창작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공동 출원 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A
    공동 출원 시 비용부담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과의 공동출원 시 : 기업 측에서 100% 비용부담
    2) 대학 또는 출연연과의 공동출원 시 : 기관 별 지분율(발명의 기여도)에 따라 비용부담 (보통 50%씩 부담하며 협약에 따라 정할 수도 있음)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논문을 준비 중인데 특허출원은 언제 해야 될까요?
    A
    논문이 공개되기 전에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출원의 경우, 논문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하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해외 출원(중국, 유럽)의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발명내용이 완성되는 대로 특허출원을 의뢰하여 논문 공개 전에 출원이 완료되는 것이 좋습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특허 등록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특허청에서 심사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 3개월 ~ 1년 6개월 사이에 심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사결과가 등록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절차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해외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해외출원은 국내출원과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며, 통상적으로 국내출원 완료 후 우선권 주장을 하여 해외출원을 합니다. 해외출원에는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과 PCT 출원 2가지가 있으며, 3개국 이하의 출원인 경우 시간 및 비용 면에서 파리조약에 의한 해외출원이 유리합니다.
    * 해외출원 관련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특허경비지원신청서 접수 → 해외출원기술평가서 작성(전담특허사무소) → (전담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와 명세서 작성을 위한) 발명상담(필요한 경우) → 번역문 작성(PCT 출원의 경우 생략) → 번역문 검토 및 수정 → 출원 완료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발명/창작신고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A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의 “OO-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지식재산권·기술이전 특허 출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발명신고서 접수 → 선행기술조사 → (전담특허사무소 담당변리사와 명세서 작성을 위한) 발명상담 → 명세서 초안 송부 → 명세서 검토 및 수정 → 출원 완료
    ※ 발명신고서 접수부터 특허출원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최소한 4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발명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명신고 후 특허출원은 반드시 본교의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연구기간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구기간을 연장하려면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연구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승인요청 공문과 증빙서류를 발송해야 하며, 승인을 받으면 SAP에서 과제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예산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예산 변경은 지원기관 승인사항, 지원기관 통보사항, 기관 내부승인사항 등 세 가지로 분류 됩니다. 분류 기준은 지원기관 및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과제 관련 규정을 확인하셔서 처리해야 합니다. 지원기관 승인 또는 통보사항의 경우 지원기관 승인(통보)요청 관련 양식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면 지원기관에 송부할 공문을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해 드립니다.지원기관에서 승인을 하거나, 지원기관으로 통보한 경우, 변경 후 예산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SAP(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 비목예산 변경 관리)에서 예산변경 내용을 입력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해외출장 시 출장비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장 여비는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SAP에서 출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비신청→ 연구출장 신청/정산 관리) 출장신청 시 출장내용 입력 후 국외출장허가원과 Invoice 및 출장 관련 증빙자료(학회 일정, 포스터 및 브로셔, 초청장, 초청 공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장을 다녀오신 후에는 SAP에서 왕복항공권, 여권사본(사진 및 출입국 도장 부분), 기타 출장관련 증빙자료 및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어 정산신청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운임은 연구비카드 사용이 원칙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출장비를 지급받은 연구원이 사정상 출장을 못 가게 되었습니다.
    A 출장비를 지급받았으나 출장을 가지 못한 경우 과제에 설정된 연구비 계좌로 출장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출장비 반납 후에 SAP 시스템에서 출장정산을 해야하는데 SAP 로그인 → 연구(PS) → [新]교내·외 연구관리(교수용) → 연구비신청→ 연구출장 신청/정산 관리에서 출장정산 시 정산금액을 0원으로 입력하고, 정산(반납)일자에 반납하신 일자를 입력하셔서 정산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산신청 상태에서는 반납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으므로 산학협력단의 과제담당자에게 계좌이체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Q 외부연구지원 주말 및 공휴일 회의개최가 가능한가요?
    A

    주말 및 공휴일에 발생한 회의비의 집행은 원칙적 불인정 사항입니다.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도 회의를 개최한다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및 휴일 중 부득이한 회의개최 사유가 포함된

     

    회의개최예정 품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집행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은 학생연구원의 휴식 시간 확보를 위하여 지양하도록 지원 부처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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