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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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구원 임용 안내
가. 임용 대상 :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산학협력단 연구원으로 임용이 필요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1) 타 기관 재직 중이거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
2) 학생 신분인 자
※ 단,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나. 임용 절차 : 연구책임자「 임용 서류 」작성 및 제출 → 산학협력단 검토 → 임용 진행
다. 임용 기간 : 해당 연구과제 수행기간 내에서 연차 단위로 임용할 수 있음
라. 인건비 계상 :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월 급여,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충당금 등 인건비 관련 비용을 전액 계상함
2. 제출 서류 (각 1부)
가. 신규임용 : 임용요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 조회 동의서, 이력서, 최종학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본(주민번호 전체),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 신규임용이란: 산학협력단에서 직번을 부여 받은 이력이 없으며 근로자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나. 재임용 : 임용요청서, 확약서, 개인정보 이용 조회 동의서
※ 재임용이란: 과제 종료 또는 과제 변경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여 임용되는 경우
다. 제출 방법
1) 제출 방법 : 직접 제출 (벤처중소기업센터 404호)
2) 제출 기한 : 매월 10일까지 (매월 1일자 임용 서류)
3. 유의 사항
가. 연구원은 근로자로 임용되므로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달 시 임용이 불가함
※ 붙임 연구원 임용요청서 시트2 인건비 최저임금 검증 활용
나. 연구원의 신분 변동(취업, 학적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함
다. 연구원의 인건비는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에서 전액 충당함
라. 임용요청서에 기재된 근로조건(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원의 출·퇴근 및 근태·휴가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여야 함
▶ 출·퇴근 기록부 제출 필요(임용 후 별도 안내 예정)
마. 연구원의 근무부서는 대부분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이므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함
바.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필수 교육 이수 대상임
▶임용 후 별도 안내 예정
사. 서류 제출 후 검토 및 임용 발령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 될 수 있으며, 인건비 소급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4. 문의 : 경영지원팀 박진홍 계장(내선 0109, holy@ssu.ac.kr)
5. 비고 : 2026년 산학협력단 연구원 임용 시 반드시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 요율 변동)